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09.08.05 제21671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9.08.05 제21667호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2009.08.05 제21671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