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13.03.23 개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2009.08.05 개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2009.08.05 개정)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2009.08.05 개정)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2009.08.05 개정)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2009.08.05 개정)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스키장(2009.08.05 개정)
7.
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2009.08.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