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2022.02.03 제18833호

2022.02.03 제188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