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2020.08.18 개정)
| 2020.08.18 개정전 | 2020.08.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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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부과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한다.(2020.08.18 개정) | |
1.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 | |
2.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