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23.12.26 제19850호

2023.12.26 제198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건축부담금 결정 및 부과 기한에 관한 특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이 법 시행 전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