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

①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기한 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하면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2023.12.26 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2.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2026.09.08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제22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을 의뢰한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2020.08.18 개정)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07.20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2021.07.20 법률 제18315호 부칙 제3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1.07.20 신설)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07.20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2021.07.20 법률 제18315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