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칙

2020.08.18 제17485호

2020.08.18 제174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가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