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