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칙

2020.12.08 제17577호

2020.12.08 제175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소환투표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주민소환투표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호 중 ""주민등록지인 시ㆍ군ㆍ구"는"을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지역구지방의회의원 소환투표의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