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칙

2010.01.25 제9974호 (공직선거법 부칙)

2010.01.25 제9974호 공직선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전단 중 "제79조(사회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79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한 자

제3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