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칙

2012.01.26 제11212호 (고등교육법 부칙)

2012.01.26 제11212호 고등교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 2018.12.18>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