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2020.05.19 개정)

부칙
2020.05.19 개정전2020.05.19 개정후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5.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