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부칙2020.05.19 제17297호▼2020.05.19 제17297호인쇄보관2020.05.19 제17297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