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7조(2013.05.22 개정)
| 2013.05.22 개정전 | 2013.05.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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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정부기관, 금융회사등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인과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2013.05.22 개정)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기관, 금융회사등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인과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3.05.22 개정)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