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부칙

2014.10.15 제12837호

2014.10.15 제128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과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임(재선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