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5조(2013.05.22 개정)
| 2013.05.22 개정전 | 2013.05.22 개정후 |
|---|---|
| 제45조【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5.22 개정) | |
1.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합병 | |
2. 해산 또는 전자금융업무의 폐지 | |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양수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08.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