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부칙

2025.12.16 제21205호

2025.12.16 제212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기준에 관한 특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2.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제3조 【자본금 등 요건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