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 부칙
2017.04.18 제14828호
2017.04.18 제148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9조제6항제4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