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의2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2017.04.18 신설) ]

①

금융위원회(제39조제6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9조제6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2017.04.18 신설)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10.19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2017.10.19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7.04.18 법률 제14828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2017.04.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