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2023.09.14 개정)
| 2023.09.14 개정전 | 2023.09.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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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3.09.14 개정) | |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 |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
5.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
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⑤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23.09.14 신설) | |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할 것 | |
2.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 |
3. 이용자 등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 |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