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6.09.29 제22048호▼+-인쇄보관①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