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부칙
2008.0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을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5항ㆍ제6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8조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8> 부터 <85>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