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부칙

2023.09.14 제19734호

2023.09.14 제197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업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4호 및 제2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