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2013.05.22 제목개정) ]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3.05.22 개정)
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2.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3.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3.05.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