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2013.05.22 개정)

부칙
2013.05.22 개정전2013.05.22 개정후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3.05.22 신설)

1.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2013.05.22 신설)

2.

정보기술부문의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에 관한 사항(2013.05.22 신설)

3.

전자금융거래의 유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2013.05.22 신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3.05.22 신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013.05.22 신설)

③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2013.05.22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5.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