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2011.11.14 신설)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2013.05.22 개정)
②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13.05.22 개정)
③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2014.10.15 신설)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04.16 후 선임(재선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부터 적용한다. [2014.10.15 법률 제12837호 부칙 제2조]
④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4.10.15 개정)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2011.11.14 신설)
2.
정보기술부문의 보호(2011.11.14 신설)
3.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2011.11.14 신설)
4.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2011.11.14 신설)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1.11.14 신설)
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0.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