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부칙

2013.05.22 제11814호

2013.05.22 제118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