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법률 제22085호 (2026.10.20 개정)
| 2026.10.20 개정전 | 2026.10.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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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벌칙】 | 제45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4.10.22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4.10.22 개정) |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의2. 제22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 1의2. 제22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
1의3. 제21조의8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의3. 제21조의8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3. 삭제 | 3. 삭제 |
3의2.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 3의2.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자 |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자 |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
6.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 | 6.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 |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
8.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 8.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
9.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 9.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
10. 제38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보관한 자 | 10. 제38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보관한 자 |
11. 제38조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1. 제3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26.10.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