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2023.08.08 개정)
| 2023.08.08 개정전 | 2023.08.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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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4.10.22 개정) | |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 |
1의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 |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
3.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2023.08.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