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부칙

2024.10.22 제20485호

2024.10.22 제204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1조의2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