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 자료제출의 요구(2026.10.20 신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26.10.20 신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2026.10.20 신설)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2026.10.20 신설)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2026.10.20 신설)

4.

그 밖에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26.10.2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10.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