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부칙

2008.0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0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1> 까지 생략

<2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8조제6호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5항ㆍ제7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4항, 제26조제2항 본문ㆍ제3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