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2007.01.19 개정)

부칙
2007.01.19 개정전2007.01.19 개정후
제34조【광고ㆍ선전의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007.01.19 개정)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②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08.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