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법률 제22085호 (2026.10.20 개정)

부칙
2026.10.20 개정전2026.10.20 개정후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24.10.22 신설)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24.10.22 신설)

1.

제28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2026.10.20 개정)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2024.10.22 신설)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2026.10.20 개정)

2.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2024.10.22 신설)

3.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2026.10.20 신설)

4.

제39조의3에 따른 자료제출의 이행(2026.10.20 신설)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2024.10.22 신설)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026.10.20 개정)

1.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2026.10.20 신설)

2.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026.10.20 신설)

3.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2026.10.20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26.10.20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2026.10.20 개정)

⑤

이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에서 게임물이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하여야 하고 그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유지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10.20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2024.10.22 신설)

⑥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2026.10.20 신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024.10.22 신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026.10.20 신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2024.10.22 신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2026.10.20 신설)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2024.10.22 신설)

⑦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2026.10.20 신설)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2024.10.22 신설)

⑧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2026.10.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