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법률 제20485호 (2024.10.22 개정)

부칙
2024.10.22 개정전2024.10.22 개정후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개정 전 판본(2024.10.2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24.10.22 신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2024.10.22 신설)

2.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2024.10.22 신설)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2024.10.22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2024.10.22 신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024.10.22 신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2024.10.22 신설)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2024.10.22 신설)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2024.10.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