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부칙

2026.10.20 제22085호

2026.10.20 제220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내대리인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