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2013.05.22 제목개정)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와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2025.04.08 개정)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10.09 전에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5.04.08 법률 제20909호 부칙 제4조]
① 2025.10.09 전에 신청된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4.08 법률 제20909호 부칙 제6조]
② 2025.10.09 전에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4.08 법률 제20909호 부칙 제6조]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2011.12.31 신설)
① 2012.07.01 당시 신청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② 2012.07.01 당시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2025.04.08 개정)
① 2012.07.01 당시 신청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② 2012.07.01 당시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제출 요구(2011.12.31 신설)
① 2012.07.01 당시 신청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② 2012.07.01 당시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① 2012.07.01 당시 신청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② 2012.07.01 당시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의 교부(2011.12.31 신설)
① 2012.07.01 당시 신청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② 2012.07.01 당시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제22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취소(2011.12.31 신설)
① 2012.07.01 당시 신청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② 2012.07.01 당시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2023.08.08 개정)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2013.05.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