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2013.05.22 제목개정)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와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2025.04.08 개정)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10.09 전에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5.04.08 법률 제20909호 부칙 제4조]

① 2025.10.09 전에 신청된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4.08 법률 제20909호 부칙 제6조]

② 2025.10.09 전에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4.08 법률 제20909호 부칙 제6조]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2011.12.31 신설)

① 2012.07.01 당시 신청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② 2012.07.01 당시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2.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2025.04.08 개정)

① 2012.07.01 당시 신청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② 2012.07.01 당시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제출 요구(2011.12.31 신설)

① 2012.07.01 당시 신청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② 2012.07.01 당시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① 2012.07.01 당시 신청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② 2012.07.01 당시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5.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의 교부(2011.12.31 신설)

① 2012.07.01 당시 신청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② 2012.07.01 당시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6.

제22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취소(2011.12.31 신설)

① 2012.07.01 당시 신청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② 2012.07.01 당시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9호 부칙 제3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2023.08.08 개정)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2013.05.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