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2025.04.08 개정)
| 2025.04.08 개정전 | 2025.04.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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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
① 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2013.05.22 개정)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와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2025.04.08 개정) |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2011.12.31 신설) |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2011.12.31 신설) |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2011.12.31 신설) | 2.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2025.04.08 개정) |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제출 요구(2011.12.31 신설) |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제출 요구(2011.12.31 신설) |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
5.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의 교부(2011.12.31 신설) | 5.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의 교부(2011.12.31 신설) |
6. 제22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취소(2011.12.31 신설) | 6. 제22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취소(2011.12.31 신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2023.08.08 개정)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2023.08.08 개정)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2013.05.22 신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2013.05.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