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칙
2018.12.11 제15859호
2018.12.11 제158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ㆍ제5항,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4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의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일반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 및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9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