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
|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023.08.08 개정) | |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6.05.29 신설)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16.05.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