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2016.05.29 신설) ]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2016.05.29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2025.04.08 개정)
제2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10.09 전에 제21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재지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5.04.08 법률 제20909호 부칙 제3조]
1.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2016.05.29 신설)
2.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2016.05.29 신설)
3.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2016.05.29 신설)
4.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2016.05.29 신설)
5.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2016.05.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