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2025.04.08 개정)

부칙
2025.04.08 개정전2025.04.08 개정후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2016.05.29 신설)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2016.05.29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2023.08.08 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2025.04.08 개정)

1.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2016.05.29 신설)

1.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2016.05.29 신설)

2.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2016.05.29 신설)

2.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2016.05.29 신설)

3.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2016.05.29 신설)

3.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2016.05.29 신설)

4.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2016.05.29 신설)

4.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2016.05.29 신설)

5.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2016.05.29 신설)

5.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2016.05.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