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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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2016.05.29 신설)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2023.08.08 개정) | |
1.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2016.05.29 신설) | |
2.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2016.05.29 신설) | |
3.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2016.05.29 신설) | |
4.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2016.05.29 신설) | |
5.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2016.05.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