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부칙
2025.04.08 제20909호
2025.04.08 제209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재지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게임제작업 등의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당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