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부칙
2016.05.29 제14199호
2016.05.29 제141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한 사업자(이하 "종전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종전의 제2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할 수 있다.
② 종전 사업자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