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24.02.27 제20357호 (관광진흥법 부칙)

2024.02.27 제20357호 관광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단서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바목 본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를 "테마파크시설로서"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