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2023.08.08 개정)

부칙
2023.08.08 개정전2023.08.08 개정후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2013.05.22 개정)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한 사항(2007.01.19 신설)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2007.01.19 신설)

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2007.01.19 신설)

②

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2007.01.19 신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2007.01.19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2023.08.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