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2011.07.21 개정)
| 2011.07.21 개정전 | 2011.07.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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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2023.03.21 개정) | |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2011.07.21 신설) | |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2011.07.21 신설) | |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2011.07.21 신설) | |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ㆍ등급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2011.07.21 신설) | |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2011.07.21 신설) | |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2011.07.21 신설) | |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1.07.21 신설) | |
② 삭제(2011.07.21 신설) | |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12.07 개정)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23.08.08 개정)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11.07.21 신설) | |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1.07.21 신설) |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2011.07.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