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

법 제20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