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8조 [ 의결권의 행사 ]

①

법 제187조에 따른 의결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법 제24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을 송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권리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 및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2.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주식 및 출자지분

③

제2항의 경우 법 제187조 각 호의 자는 법원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결정은 그 의결권에 관계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